마약 가지러 미국까지…여행용 가방에 숨겼다 덜미
여행용 가방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8억원 상당의 마약 5종류를 영양제 보관함 등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1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는 대가로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해 전달책이 현지 호텔 주차장에 숨겨둔 마약을 챙겨 국내에 숨겨 들여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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