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수천만' 인플루언서 1심서 성폭행 인정돼 실형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어 보이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B씨 집으로 데려가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선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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