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원모집' 전 서울 중구청장 1심서 실형
공무원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중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불법 모집하고, 선거구 유권자의 40%에 달하는 4만 4천여 명의 정보를 모아 활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화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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