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축 숨기려 반달곰 탈출 허위신고한 농장주 실형
반달가슴곰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려고 '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탈출 곰의 수를 부풀려 신고한 농장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광헌 판사는 오늘(10일) 곰 농장주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중에 다시 범행이 발생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탈출하자,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려고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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