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점거·청와대 시위' 민주노총 전 지회장 실형
불법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총연합회 전 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현대차와 기아차 불법 파견자 정규직 전환에 정부가 나서달라며 고용노동청과 대검찰청, 청와대 앞에서 농성과 시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총연합회 #김수억 #불법집회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