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법안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전세사기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당은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개정을 반대했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실질적인 피해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지난 2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쳤습니다.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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