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즈 전 부사장, 이장석 돈 안갚아 2심도 실형…법정구속
남궁종환 전 넥센 히어로즈 부사장이 횡령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했던 남궁 전 부사장은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변제할 수 있다"고 읍소했지만, 재판부는 "주어진 시간은 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이 전 대표와 함께 횡령 혐의 재판을 받던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 1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추가 기소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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