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김경수 '댓글 여론조작' 2심도 실형…법정구속 피해

연합뉴스TV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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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브] 김경수 '댓글 여론조작' 2심도 실형…법정구속 피해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1심 판결 이후 22개월 만에 이뤄진 건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유죄라는 얘기인데 들리는 얘기가 지금 저희가 소개해 드린 내용은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된 것이고 공직선거법 관련된 건 이제 무죄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유죄 인정, 법정구속은 면하고 징역 2년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닭갈비 영수증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결국에 앞서서 쟁점으로 짚어주신 킹크랩 시연회 봤냐 안 봤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잖아요. 지금 막 나온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1심과 2심, 보통 우리가 하급심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제 내용 판단을 하거나 결론이 나오면 대법에 넘어가면 대법은 또 법률심이라고 해서 1심, 2심이 판단하는 거 하고는 또 다른 맥락에서 이 내용을 짓는다면서요, 그 차이를 짚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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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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