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땐 시속 116km 재연 땐 140km…국내 최초 사고현장 급발진 여부 시험

채널A News 2024-04-19

Views 30.1K



[앵커]
2년 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가 숨지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크게 다친 사고 기억하시죠. 

급발진인지, 할머니의 과실인지, 밝히기 위해 재연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조건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는데 사고 당시 속도와 오늘 속도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빠른 속도로 달리는 SUV차량,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운전자]
"어 뭐야, 이게 안 돼."

차량은 결국 공중으로 날아오른 뒤 추락합니다.

운전하던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손자인 12살 이도현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구간에서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는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7억 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이 요청해 재판부가 수용한 겁니다.

시험 차량은 차종 연식 등 사고 차량과 동일한 조건인데요.

사고 현장에서 재연 시험을 하는 건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와 같은 조건을 만든 뒤 가속패달을 끝까지 밟아봤습니다.

속도가 순식간에 140km 가까이 올라갑니다.

사고차량의 사고기록장치에선 운전자가 사고 직전 5초 동안 가속패달을 끝까지 밟았는데도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만 올라갔다고 기록된 바 있습니다.

오늘 재연시험에 든 비용은 모두 유가족 측이 부담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입증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이상훈 / 이도현 군 아버지]
"단 한 번이라도 왔다 가보신 분들은 페달 오조작으로 갈 수 없는 도로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이렇게까지 소비자가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마음이 무너집니다"

정확한 감정결과가 나오기까진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석
영상편집 : 석동은


강경모 기자 [email protected]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