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강릉에서 60대 운전자가 다치고 10대 손자가 숨진 사건, 급발진 의심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가 청원을 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5만 명이 동의해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됩니다.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법이 바뀌게 될지 주목됩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빠른 속도로 달리는 SUV 승용차.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60대 할머니는 뒷좌석에 있는 손자만 애타게 부릅니다.
[운전자]
이게 안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굉음에 연기까지 내뿜던 차량, 왕복 6차선 도로를 날아 지하통로로 추락합니다.
12살 손자가 숨지고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유가족은 급발진 결함을 주장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현행법상 차량 결함의 입증 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훈 / 고 이도현 군 아버지]
"모든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까지 다 있는데 전부 다 급발진이라 하는데 국과수 검사에선 차량 결함이 없다고 하면 과연 누가 판정해야 되나."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몇 십초나 1~2분 동안에 운전자가 가속 페달 100% 밟고 정신나간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는 미국처럼 제조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법을 고쳐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냈고 소관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정무위와 법사위에 회부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급발진 사고 경우)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에게 입증책임을 갖도록 하는 법적 개정이 필요하고."
유가족들은 조속한 법 개정으로 또 다른 도현이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또 다른 생명이 이렇게 목숨 잃고 똑같은 상황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