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 군의원 제명은 과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에서 제명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경기 양평군의원이 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9월 여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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