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집회 허용"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어제(12일)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2년 5월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는 촛불행동 측 신고에 경찰이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하면서 소송은 시작됐습니다.
나경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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