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 앞 집회' 법정 다툼…쟁점은?
[앵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해도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차적으로 집무실 앞 행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도심 집회를 예고한 한 시민단체.
경찰은 행진하는 길이 집무실 100m 내에 있다며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용산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저와 집무실을 별도의 공간으로 보고, 시민단체의 집회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항고하고, 본안 소송에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집행정지 재판부와 본안사건 재판부가 동일하기 때문에…집행정지 사건에서 관저와 집무실이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서도 동일하게 법률 해석을 하게 되고 결론도 동일하게 갈 가능성이…"
현행법에서도 관저와 집무실을 분류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집시법 조문 체계를 보면 청사와 저택을 따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택에 나열된 대통령에 대해서만 집무실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건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하지 않는 법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관저로 규정한 건 예시라고 봐요…대통령의 안위를 위한 규정이라고 본다면 100m 이내의 시위 금지 규정을 관저뿐만 아니라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분리되면서 이전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법 자체를 개정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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