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형제복지원 국가배상'에 법무부 항소…또 법정 다툼
[앵커]
지난해 12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항소기한을 하루 앞두고 2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또 한 번 정부와 법정다툼을 하게 됩니다.
정래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45억8천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한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항소 기한은 11일까지였는데, 정부는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판결이 다른 사건들의 선례가 될 수 있어 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정부의 항소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혹시나 하고 초조하게 피해자분들이 마음속으로 힘들게 기다려왔는데, 결국 (선고) 3주 만에 이렇게 됐는데 착잡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판단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천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에 나온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여러 손해배상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진 선고였습니다.
오는 31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나오고, 다음 달에는 부산지법에서도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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