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근처 집회금지 위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또다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했고, 지난해 1월 본안 소송 1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예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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