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곳곳에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온라인에서'벚꽃 데이트 구인 글'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돈을 주고 같이 벚꽃 볼 사람을 구한다는 건데,이런 구인 글,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요? 김성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벚꽃이 피면서 주말에 나들이 계획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다시피 벚꽃 데이트 구인글이 등장해서 화제거든요. 이게 어떤 아르바이트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성수]
벚꽃이 만개하다 보니까 벚꽃을 보려고 많은 연인들이 여의도라든지 이런 곳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 나와 같이 가줄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아예 근로조건처럼 조건을 명시한 글이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영상에도 나왔던, 지금도 영상에 나오고 있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블라인드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블라인드 여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2일에 올라왔던 글이고 만 35세 남성이다. 그리고 키 165, 몸무게 60kg,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글쓴이가 오는 6~7일 중 하루 서울 한강 및 여의도 일대에서 벚꽃 데이트할 여성을 구한다고 글을 올렸고 추후 생길 이성과 성옹적인 데이트를 위한 경험을 쌓고자 구인글을 올린다, 신체접촉은 일체 없다. 단 인파가 혼잡해서 이동이 불편할 경우에는 손을 잠깐 잡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고거래사이트에도 벚꽃 만개하는 10일 오후 2~6시 4시간 동안 구경을 함께 할 아르바이트생 구한다. 나이와 MBTI 같이 보내달라, 이렇게 글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이런 이슈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추후 생길 이성과 성공적인 데이트를 위한 경험을 쌓고자 이렇게 구인글을 올린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런 아르바이트 구인글이 올라오곤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주고 데이트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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