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당내 갈등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마는 개혁 방안을 놓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고 최근에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후보를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인가, 그동안의 관행은 어땠는지,
인선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는데 일단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반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럼 상임위원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자리길래, 어떤 권한이 있기에 이렇게 의원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얘기부터 해 보고 싶습니다.
[장성철]
돈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회의원 연봉이 한 2억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되면 그만큼 판공비라든지 아니면 월급 개념의 상임위원장 활동비 같은 게있거든요.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월급 개념이에요.
그리고 사업비 같은 걸 하다 보면 국회의원 연봉만큼 상임위원장직을 달면 그만큼 받는다.
연봉적으로 2배 정도 늘어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보좌진들도 2~3명 정도 더 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권한이 커요.
상임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상임위원장이 거의 다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의 진행을 하잖아요. 상임위원장이 그 상임위원에게 발언권 주지 않으면 그 위원은 발언을 못해요.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는 법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안 해버리면 예산안건으로 논의조차 못해요.
그만한 권한이 있다. 거의 축소된 국회의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한이 상당히 많고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는데 감투 성격이 커요.
그러니까 특별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권한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그동안 상임위원장을 맡았었거나 아니면 지도부에 있었거나 최고위원이었거나 아니면 장관 출신이거나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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