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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씌어 아픈 것"…굿값 1억원 받은 무당 무죄

연합뉴스TV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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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씌어 아픈 것"…굿값 1억원 받은 무당 무죄

손님들에게 "귀신에 씌어 몸이 아픈 것"이라며 굿을 권유해 1억여 원을 받은 무당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속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B씨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며 30차례에 걸쳐 약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손님 C씨는 굿을 해야 아버지의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 굿값으로 2천500만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행위를 일종의 종교 행위로 봤습니다.

문승욱 기자 ([email protected])

#무당 #무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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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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