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 대신 사준다며 1억원 뜯어낸 40대 징역형

연합뉴스TV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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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 대신 사준다며 1억원 뜯어낸 40대 징역형

품귀 현상을 겪는 롤렉스 시계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사기와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롤렉스코리아 소속 팀장과 친분이 있다고 지인을 속인 뒤 롤렉스 시계를 사주겠다며 재작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열 차례에 걸쳐 모두 9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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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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