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목 조르고 흉기 위협 40대 징역형
직장 동료와 말다툼하다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5월 서울 강동구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진 직장 동료를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일시적 감정을 표출한 수준을 넘었다"며 "다만 피해자 진술을 온전히 믿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예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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