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업종별 차등 여부도 쟁점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곧 시작됩니다.
올해분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작았던 만큼 노동계가 상당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만원 선 돌파 여부가 관심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 최대 관심 사안 중 하나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출발선상에 오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90일 내에 장관에게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논의의 경우 격론 끝에 역대 최장인 110일이 걸렸는데, 올해 역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논의에서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210원을 제시했지만, 위원회의 결정은 9,860원이었습니다.
인상폭 2.5%로 2021년 기록한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번에 인상률이 1.4%, 140원만 되더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 선을 돌파합니다.
노동계는 현 최저임금에 물가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상당한 인상폭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미칠 타격을 이유로 보수적으로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놓고도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앞서 돌봄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이 담긴 한국은행 보고서를 두고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 평가하자 노동계가 반발했습니다.
"장관의 발언은 노사공이 모여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 생각…"
한편, 현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5월 13일에 끝나는 만큼 본격적인 심의는 새 위원들이 위촉된 뒤 시작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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