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인상폭 논의 속도

연합뉴스TV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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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인상폭 논의 속도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도 지금처럼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격론 끝에 어젯(16일) 밤 늦게 표결로 내린 결정으로 이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회의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올해 반드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시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을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은 불가역적으로 폐기돼야 합니다."

8시간 넘는 격론에도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결국 밤 11시 반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되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처럼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988년 만들어진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 첫 해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요구해왔고, 소상공인연합회도 회의에 앞서 집회를 열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차등적용 문제가 일단락 되면서 올해 9,16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1일 다시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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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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