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AI 서비스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올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 창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사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재허가와 재승인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방송사의 소유와 겸영 규제, 그리고 편성규제와 광고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단 심각한 법령 위반을 할 경우 재허가와 재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허위·기만·왜곡 방송을 반복할 경우 방송평가 시 감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송법 상 대기업 기준도 기존 자산 규모 10조 원에서 국내총생산, 즉 GDP 대비 일정 비율에 연동해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포털과 관련해서는 포털 회사별로 뉴스제휴 평가 기구를 구성해 평가 기준과 결과 등을 공개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YTN 류환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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