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이행' 청년도 도약계좌 가입 가능해져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도 이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과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동안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 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계좌 개설이 어려웠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대상자의 가구소득 요건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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