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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입증하라고요?" 고통만 가중시킨 전세사기 특별법 [Y녹취록] / YTN

YTN news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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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안상미 위원장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특별법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대책이 고통만 가중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안상미> 특별법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법률 체계에서 보호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든다라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법 어디에도 피해자의 권익을 먼저 우선시 보호하는 게 없어요. 기존에 있는 제도, 빚 더하기 빚 정책으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들은 뭐지라는 반응이고, 또 막상 지원책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하려고 찾아가봤더니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에 걸리면서 또 막상 나는 안 되네, 이런 상황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실망들을 하게 되시는 거죠.

◇앵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빚 더하기 빚 정책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안상미> 특별법에서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방식없고 현재 보증금을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빚이 있는 거잖아요.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거기에 빚을 더해서 다음 주거를 해서 기존에 있는 빚도, 지금 앞으로 생길 빚도 다 너희들이 차근차근 20년에 걸쳐서 갚아라, 이런 취지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내 돈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없는 거죠.

◇앵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구제책이나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위원장님 말씀 중에 그나마 이것조차도 문턱이 너무 높아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안상미> 피해자 인정 기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망 의무를 피해자에게 입증을 하라고 해요. 그걸 전세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임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임대인한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시키는 게 맞는 거지, 이 피해자한테 그것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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