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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공개..."6가지 요건 충족해야 피해자" / YTN

YTN news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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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대항력 갖춘 확정일자 받고 경매 진행 중이어야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있다고 판단돼야
다수 피해 발생과 보증금 손실 발생 예상 조건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6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받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기자]
네. 국토교통부입니다.


특별법 지원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관심이었는데, 구체적인 안이 제시됐군요?

[기자]
네. 공개된 법안 초안을 보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확정일자를 받았고, 임차 주택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어야 됩니다.

면적이나 보증금 등이 전용면적 85㎡, 시세 3억 원 이하 정도인 서민 임차주택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수사개시같이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도 확인돼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신설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피해자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피해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는 어떤 지원이 이뤄집니까?

[기자]
네.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임대인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골고루 나눠서, 경매 때 조세 당국이 해당 주택 세금 체납액만 분리해서 환수하는 '조세채권 안분' 내용도 담겼습니다.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1~2%대 금리를 제공하고 거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0.4%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0만 원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3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거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겐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요?

[기자]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올해 매입 임대 사업 공급 예산인 6조 천억 원을 활용할 방침인데, 필요하... (중략)

YTN 최기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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