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박수홍 씨의 친형에게 징역 2년을,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박 씨의 친형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친형이 2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범죄 사실로 공소장에 적은 48억여 원 가운데 절반에 미치지 않는 액수입니다.
법원은 박 씨 친형이 법인 돈을 생활비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개인적으로 쓰고,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롯이 친형이 사적으로 사용했다 인정된 금액은 1억 원 남짓이고 나머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개인 계좌에서 16억 원가량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박 씨의 부동산 매수 등에 돈이 쓰인 점과 횡령으로 볼만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박 씨의 형수에 대해선 회사 일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박 씨의 변호인은 친형에게 실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다수 횡령액을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또, "개인 자금을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서 양해한 부분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 윤웅성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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