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씨 친형,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형 받아
박 씨, 법정 구속은 피해…배우자는 무죄 선고
박수홍 측 "일부 무죄로 낮은 형량…절반의 성공"
"116억 원 매출 대부분 빼돌려…민사소송 진행"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를 50억 원 가까이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수홍 씨 측은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에 대해 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색 정장을 입은 박수홍 씨의 친형, 박 모 씨가 법원을 급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동안 동생을 자식처럼 생각했다며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온 박 씨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박수홍 씨 친형 : (자식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무슨 의미였습니까?) ….]
동생 박수홍 씨의 출연료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회삿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 생활비로 쓰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동생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 있는 돈을 빼서 사용한 혐의 등은 죄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횡령 액수의 절반에 못 미친 20억 원가량만 박 씨가 빼돌렸다고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박 씨에 대해 10년에 걸친 오랜 기간 범행으로 법인 회계를 뒤섞이게 했다면서,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 등으로 탈세하며 회사를 운영했지만, 법정에서 끝까지 절세라고 주장하는 등 준법정신이 우려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친형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리는 데 공모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 모 씨는 입증할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수홍 씨 측은 이번 결과를 두고 절반의 성공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노종언 / 박수홍 씨 변호사 : (자금)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한 부분들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수홍 씨 측은 116억 원에 이르는 연예기획사 매출 대부분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씨 측은 형사소송뿐만 ... (중략)
YTN 권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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