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게 시간이 2년, 3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과정들이있었고 그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박수홍 씨는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에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노예로 알았고 피눈물이 난다.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탄원서라고 하면 선처를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김성수> 형사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고소를 하면 재판에서 당사자는 검찰과 피고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검사와 박수홍 씨의 친형 그리고 형수 이렇게 양쪽에서 다툼을 하고 있고 판사, 재판부에서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내가 이런 피해가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봐달라고 하려면 탄원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탄원서의 종류가 피해가 회복됐다든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조금은 경하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탄원서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내가 지금 정말 피해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고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조금 더 중히 봐서 엄히 처벌해 줬으면 하겠다 하는 게 엄벌 탄원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박수홍 씨는 이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이후에도 횡령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서 사과를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돈을 버는 노예처럼 이렇게 가족에게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 주기를 바란다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친형 부부 측은 오히려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박수홍 씨의 재산을 불려준 것이다, 선처를 재판부에 탄원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이 어느 쪽으로 쏠릴까요? 보통 엄벌을 탄원했을 때 피해자 측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까?
◆김성수>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박수홍 씨의 친형 같은 경우에, 그리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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