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집단행동은 불법?..."법적으로 '파업권' 없어" [앵커리포트] / YTN

YTN news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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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는 복지부 차관의 발언, 어떤 의미일까요?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직능단체'로 분류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의협에 속한 회원 대부분 개원의이기 때문에 노동자로 볼 수 없고, 전공의들도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조에게 부여되는 파업할 권리가 의사단체에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파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 전공의를 노동자로 보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전공의가 병원과 '근로 계약'이 아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명칭만 수련 계약일 뿐, 병원장과 전공의가 체결하는 근로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 전공의들은 특정일에 휴가를 쓴다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도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오늘 저녁엔 의대생들이 임시 총회를 열죠.

이틀 뒤엔 의사협회가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예고했습니다.

파업권이 없는 의사단체들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정부에 맞서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국민의 시선이 쏠립니다.






YTN 나경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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