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완패'에 속내 복잡한 檢...뒤집기 가능할까? / YTN

YTN news 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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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사실상 '완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은 두 판결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2심에서도 검찰이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 등 주요 사건 1심 성적표를 받아든 검찰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재판을 이어왔지만,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며 체면을 구겼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 '부당 합병' 사건의 경우 검찰은 2년여 수사 끝에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뒤로 한 채 결국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겨 당시에도 '무리한 기소'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며 검찰 공소사실의 기본 토대부터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수사 성과로 강조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용 서버' 등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판단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법정 공방 2라운드에서도 검찰이 '뒤집기'를 자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 농단 사건 당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무죄 판결 역시 검찰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대법원장 권한을 남용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단 게 검찰의 핵심 논리였지만,

법원은 '권한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며, 혐의 출발선부터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 실무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에서 '임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란 결론이 나온 점도 부담입니다.

검찰은 판결 닷새 만에 항소를 결정하면서, 직권남용죄의 법리에 관해 법원과 견해 차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를 들썩였던 주요 사건을 '완패'로 시작한 검찰이 무리한 수사였단 눈총을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마영후

그래픽;유영준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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