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9일) 부의를 주장해 온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한편으론 국회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일단 피하고 대신 남은 한 달, 모든 협상력을 쏟아부어야 할 과제를 안았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고심 끝 결단은 일단 당장의 충돌을 피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면서 곧바로 상정하는 상황까지 그려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민수 / 국회 대변인 :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합니다.]
검찰개혁안 부의 시점을 각각 '10월 29일'과 '1월 말'로 주장해 온 민주당과 한국당은 둘 다 '원칙에 위배된다'며 못마땅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이었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어야 되면 1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입니다.]
하지만 막상 민주당 요구대로 부의됐다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과 예산안 처리까지 멈춰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의 재연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도 선거법 우선 처리, 적어도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마당에 일방적 부의로 여야 4당 공조까지 삐걱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조국 사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들고나오면서 모든 문제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습니다.]
'유감'이든, 내심 '안도'든,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선거제 개혁안 부의 시점도 다음 달 말로 다가오는 만큼,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를 바탕으로 12월 3일 검찰·선거제 개혁 법안을 동시 처리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로 다가갈수록 내년도 예산안 정국까지 얽히게 됩니다.
저마다의 당론을 한데 풀어가야 할 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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