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눈치" vs "이미 시행"...'중처법 유예' 총선 변수? / YTN

YTN news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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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요구를 야당이 거부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소상공인 부담을 외면했다는 여당의 비판에 민주당은 그동안 노동현장 안전을 위해 한 게 뭐냐며 유예를 논의할 시기는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협상의 한 축이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의 유예 요구를 거부한 건 이미 때는 늦었다는 당내 의원들의 지적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유예기간 2년을 거쳐 간신히 시행된 법을 도로 멈추는 게 맞느냐는 원칙론을 내세운 겁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실제 산업재해가 2건이 연달아 발생했지 않습니까? 법 시행 이후에, 정부·여당이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여당이 역제안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신설안엔 재해 예방의 핵심인 감독·조사 기능이 빠졌다며, 노동현장 안전 강화라는 법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동네 식당이나 카페 주인까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혜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민생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 외면을 운운하다니 가증스럽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양대 노총의 총선 표를 의식해 영세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의무를 다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노동자를 위하는 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이 과연 그러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자들은 사회적 강자입니까?]

유예 합의를 위해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하지 못했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까지 수용했지만, 신의를 저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사고방식을 보여준 거라면서도, 재협상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른 협상...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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