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국회 농해수위와 정부 일부 부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 즉 음식과 선물,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은 김영란법의 금액 한도를 올리고, 시행을 유예하라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었습니다.
즉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음식물과 선물 각각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바꾸고, 법 시행도 더 미뤄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농식품부 역시 지난 2일 김영란법의 상한액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농수축산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와 일부 부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검토 결과 법 부칙에서 이미 시행일인 9월 28일이 확정돼 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3·5·10만 원 상한 조항에도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3·5·10만 원 상한 조항은국무조정실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조율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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