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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부족하다" 유예 호소..."이미 2년 유예" 시행 촉구 / YTN

YTN news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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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안전관리자 배치 등 인력·예산 부족"
정부 "올해 1.5조 예산 투입해 안전관리 지원"
노동계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해 예정대로 시행"
재유예 무산되면 27일부터 ’50인 미만’도 적용


국회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정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세기업들은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 시행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이미 2년을 유예한 만큼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통신·배선 공사업을 하는 이 업체는 대표와 직원을 합쳐 20명밖에 없는 영세기업입니다.

일이 몰리는 시기엔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박 모 씨 / 영세기업 대표 : 안전관리 기준으로 그런 비용까지 반영된 공사가 돼 줘야 하는데 그거 없이 무조건 지금 처벌법 시행하겠다 하는 얘기는 처벌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해당 업계에서는 재유예 가능성을 믿고 제대로 준비를 하지도 못했다며, 재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동근 /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어제) : 법률의 즉각적인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통해서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지난해 11월 50인 미만 사업장 천여 곳을 조사했을 때 45%가 안전관리 인력이 없다고 답했는데

원청업체에서 수주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상 이전과 똑같은 공사대금으론 안전관리 비용 지출이 쉽지 않다고 영세기업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이 2년 더 늦춰진다면 그동안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영세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민관은 합심하여 추가 유예 기간 동안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법을 지킬 준비가 부족해서 미룬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 지금까지 무엇을 했길래 27일이 코앞인데 ... (중략)

YTN 김평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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