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전문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가 협력업체에서 파견 나온 사원을 마치 자신들 소속 직원처럼 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3년 전, 똑같은 일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임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지점장이 협력업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에게 보낸 SNS 메시지입니다.
하이마트 기획상품인 하이메이드 이른바 '하메' 판매를 당부합니다.
하이마트 소속이 아닌 직원에게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하이마트 기획 상품 판매에 집중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정태욱 / 롯데하이마트 파견 직원 : 조회 시간 때 실적을 공개하면서 너는 왜 실적이 이거밖에 안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질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하이마트 PB 상품은 말 그대로 하이마트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를 해도 저희에게는 수당이 일절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오로지 하이마트 영업 이익을 위한 상품이고요.]
특정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라며 사실상 지시하고 보고까지 받았는데,
쉬는 날, 일하는 날 구분도 없었습니다.
이런 지시가 의왕과 안양, 화성을 포함해 경기 지역 지점 곳곳에 만연하다는 증언을 YTN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A 씨 / 롯데하이마트 파견 직원 : 저희는 파견 업체죠. 근데 (사람을) 바꾸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요. 너희 장사하는 애들이 이렇게 빨간 날마다 쉬어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파견 사원들은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 제조사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하이마트와 엄연히 다른 회사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마치 소속 직원처럼 업무를 맡게 된 겁니다.
현행법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득이 납품업체 인력을 파견받더라도 다른 업체 상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B 씨 / 롯데하이마트 파견 직원 : 하이마트에서 나오는 PB 제품 판매를 해야 한다. 하이마트 실적을 채워야 하는 제품들을 판매를 못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하이마트는 이미 지난 2020년 비슷한 문제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부당한 지시를 포함한 '갑질'에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이마트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도 파견 사원들 처우는 별반 달라... (중략)
YTN 임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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