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처럼 대기업인 현대백화점 사장이 집합금지 기간 불법 유흥주점에 태워 달라고 수행기사에게 지시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포괄임금제라는 계약 형태 때문에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 백화점 사장은 방역법은 물론 근로기준법까지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먼저 이번에 제기된 현대백화점 사장 갑질 논란부터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볼까요?
[기자]
앞서 전해드렸던 LG전자 수행기사 갑질 의혹과 이번 폭로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주체만 LG전자 임원에서 현대백화점 사장 A 씨로 바뀐 겁니다.
A 씨 역시 집합금지 기간 무허가 유흥주점을 수차례 방문했고, 이 과정에 회사 차량과 수행기사를 동원했습니다.
집합금지가 있기 전부터 수년간 해당 업소 방문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일상화된 초과 노동에도 수행기사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A 씨가 불법 유흥주점에 출입했다는 이야기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었던 겁니까?
[기자]
A 씨가 자주 방문했던 유흥주점은 서울 논현동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안으로 통하는 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내부도 밖에서는 볼 수 없도록 불투명하게 처리돼 있었는데요.
주변에도 최근 가게가 영업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때때로 여성들이 문 앞에 나와 손님들을 배웅하거나, 사람들이 계단을 통해 오가는 모습을 봤다는 이들은 있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이곳은 지난해 8월 단속에 적발돼 한 달 영업 정지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지자체 관계자는 당시 적발 사유가 '유흥접객원 고용'이었다면서 해당 업소가 불법으로 운영된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A 씨는 이곳을 얼마나 자주 갔던 건가요?
[기자]
저희가 남아 있는 위치 기록과 통화 기록, 수행기사 증언 등을 토대로 출입 시간과 날짜를 확인했는데요.
취재 결과 업소는 최근까지도 영업을 이어 나갔고 A 씨 역시 이곳을 계속 찾았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10시부터 한 시간 반가량 이곳에 머물렀고 같은 달 10일과 18일, 20일에도 밤늦게 들러 두 시간 넘게 술을 마셨습니다.
지난달 확인된 것만 네 차례입니다.
유흥업소 출... (중략)
YTN 김철희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1014165785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