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교원 채용 요건 완화…연령 상한 높이고 과목 제한 줄여
학교 현장의 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이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계약제 교원의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표시과목을 확대하는 등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시도별로 채용 교원 연령에 제한을 두고 표시과목도 제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차 공고부터 연령 상한을 65세로 올려 공고할 수 있게 되며 채용되는 교원들의 과목 역시 '과학', '사회' 등으로 완화해 공고할 수 있다.
남현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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