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같은 학교 고교생 폭행한 20대 실형 선고
친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무차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인 친동생이 같은 학교의 D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불러 함께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생에 대한 괴롭힘 여부를 추궁하면서 상당한 강도의 폭력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며 "사적인 보복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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