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 '거물 투자자' 행세 불가리아인에 실형 선고
은행 송금내역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한 뒤 국내 체류 기간 연장과 입국 사증을 거짓으로 신청한 불가리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가리아 국적의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은행이 95억 유로, 한화 약 13조원을 자신에게 송금했다고 위조한 송금 내역서 등을 제출해 비자를 연장하려한 혐의입니다.
A씨는 외교관 유령여권 등 위조된 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거물급 해외 투자자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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