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땅투기 의혹' LH 직원 실형…전국 첫 선고 사례
[뉴스리뷰]
[앵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을 뒤덮은 이후 LH 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을 유죄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인원이 3천 명이 넘는 만큼 추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LH 전북본부 직원 마흔 아홉 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LH 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을 유죄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내부 정보 이용의 근거로 'LH 직원의 정보 접근성'을 들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담당자로서 기안한 전북 완주 삼봉 공공주택 개발은 당시 LH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정보였다"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 정보에 LH 담당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LH 전북본부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A씨가 사실상 내부 정보를 투기에 이용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인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년 새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공주택 개발 계획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2015년 10월에 공개됐지만, A씨는 약 7개월 전 이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추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부동산 투기 사건의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LH 수사를 지휘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월 기준 1,04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929명을 내사·수사 중에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