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반전이 일어난 사법 농단 재판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선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죠.
무려 4년 11개월 동안, 200번 넘는 재판이 열렸고, 47개 혐의를 다퉜는데요.
1심 결과는 “모두 무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이었죠.
서울중앙지법 연결합니다.
질문1) 김지윤 기자. 무죄면 '재판 거래'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1심 법원은 오늘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 지 약 5년 만입니다.
쟁점은 3가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했고,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내부정보를 불법 수집했으며,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 리스트를 만들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입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오늘 법원은 '재판거래' 실체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외교부 입장을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된 건 맞지만,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것일 뿐 재판개입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결론냈습니다.
게다가 양 전 대법원장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다른 대법관 4명이 심리하던 강제징용 사건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역시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질문2) 그렇다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 피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모두 14명이 기소됐는데, 유죄가 인정된 건 2명뿐입니다.
핵심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마저 무죄가 나오면서 재판거래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일환이었던 사법농단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국 최대 청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포함해 3개 부서 30명 이상의 검사가 수사에 투입됐습니다.
기소부터 재판까지 무려 4년 11개월 걸렸고 모두 277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5일, 사법농단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선고를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오성규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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