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팀 김정근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김 기자, 이재용 회장, '전부' 무죄죠?
네, 이 사건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제일모직을 지배하고 있던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을 하려고 삼성물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경영상 목적'이었을 뿐 승계 작업 일환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주가나, 증권사 리포트 등을 봤을 때 주주들이 손해를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합병 당시 제일모직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활용해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제일모직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약 3배 높게 책정된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보를 은폐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병을 위해 삼성이 공시한 내용 역시 허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이 허위 호재를 공시하며 주가를 강제로 띄웠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역시 재판부는 당시 삼성의 금융투자분석 보고서 내용은 왜곡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질문2] 1심만 3년 5개월 걸렸죠?
네, 이 사건 발단은 무려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시점이 2015년 9월입니다.
이 합병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고, 5년만인 2020년 9월 이재용 회장이 불구속 기소됩니다.
오늘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3년 5개월 걸렸는데요.
그 사이 재판만 106차례 치러졌고, 이 회장은 법원 허가 없이 해외 출장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등 사법리스크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당시 검찰도 이 사건 수사에 사활을 걸었었는데요.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3차장이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내로라하는 특수통 검사들이 달라붙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요.
이복현 검사는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기소를 이어갑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오늘 이복현 원장은 이 회장 선고를 앞두고 "사법리스크를 일단락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질문3]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다 해소된거예요?
네, 오늘 재판 보시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은 없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이 문제제기한 사건 쟁점 자체가 무죄로 판단된 만큼, 항소심에 가더라도 판단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몇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물리적 시간에 따른 사법리스크는 향후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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