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8개월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구속 중이었던 김 전 차관은 자유의 몸이 됐지만, 검찰은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꺼운 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치소 문 밖으로 나옵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차량을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학의 / 전 법무부 차관]
(무죄 판결 심정 어떤지 말씀해 달라.)
“….”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받은 금품 1억 3천만 원,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받은 4900만 원,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가 준 1억 5천만 원 등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죄가 인정된 부분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뇌물로 인정한 윤중천 씨가 건넨 돈 약 3천만 원도 수수 시점이 2008년 2월인데
1억 원 미만의 뇌물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제공받은 13차례의 성접대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허익수 / 서울중앙지법 공보관]
"일부는 증거부족 등으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뇌물액수가 1억 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이 여론에 등 떠밀려 무리한 수사를 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은봉 / 김학의 전 차관 측 변호인]
“(검찰) 수사단의 의중은 알 수 없지만, 여론 분위기도 있어서 피고인을 기소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서….”
하지만 검찰 수사단은 "재판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