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동원 피해배상 '일본기업 공탁금' 압류추심 인용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 명령 신청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 씨 측이 낸 압류추심 명령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히타찌조센을 상대로 최종 승소했고, 이후 히타치조센이 법원에 공탁한 6천만원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 등 일부 법적 절차가 아직 남은 가운데, 앞으로 2~3개월 후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강제동원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아 가는 첫 사례가 됩니다.
홍석준 기자 (
[email protected])
#강제동원 #일본기업 #공탁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