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 통행 공익처분에 반발해 일산대교 운영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오늘(3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가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하자 이에 반발해 집행정치 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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