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인용
- 민희진 법정다툼 승소…사실상 해임 무산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재기한 하이브의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민 대표가 신청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하이브는 내일로 예정된 어도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찬성 의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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