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심야외출·음주 못한다…법원 청구 인용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의 심야 외출과 음주가 전면 금지됩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특별준수사항 5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준수사항은 오후 9시 이후 외출 금지, 음주 전면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