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서 김기춘 징역 2년으로 감형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정은 지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심리한 결과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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