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서 감형…징역 8년→7년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오징어 사업 투자를 미끼로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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